[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은행들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급여통장’ 늘리기다. 급여통장은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관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 은행들은 수수료면제, 금리혜택등 다양한 혜택을 줘가며 급여통장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선 일반 통장보단 급여통장을 갖는게 유리하다.
문제는 직장인이 아니면 급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대출, 계좌이체, 펀드투자등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의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만들어 수수료 면제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급여돌리기’다.
은행마다 ‘급여통장’의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매달 같은 날을 기준으로 2~3일 사이에 일정 금액 이상(보통 50만원)이 ‘급여’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면 급여통장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급여가 A은행으로 들어오면 A은행에서 B은행 계좌로 일정한 날자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자동 송금을 하도록 설정을 해둔다. 통장이 여러개라면 B은행에서 다시 C은행으로, C은행에서 또 D은행으로 이같은 자동 송금을 반복한다. 실제 주로 쓰는 통장은 A통장 하나라면 마지막에 다시 A통장 게좌로 돈이 자동송금 되도록 하면 된다. 수건돌리기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급여돌리기’라고 불린다. 이렇게 급여통장을 여러 곳에 만들고 나면 최소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나 ATM 이용 수수료 등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명의가 같은 통장에서 돈이 이체될 경우 걸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끼리 급여를 돌리는 방법도 있다. 남편이 아내 계좌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자동 송금을 걸고, 아내는 남편 계좌로 다시 ‘급여’라는 이름으로 자동 송금을 거는 방식이다. 아직 미혼이라면 부모, 형제끼리 자동송금을 걸면 된다. 이런 방법을 쓸 경우 한쪽이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급여돌리기를 할때는 은행 마다 급여통장으로 지정되는 금액과 조건이 약간 다른 만큼 사전에 급여 이체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 돌리기’는 지출 관리를 위해 고정지출통장ㆍ변동지출통장ㆍ투자통장 등으로 통장을 나눠 사용하는 ‘통장 쪼개기’족들이 모든 통장들에 급여통장으로 혜택을 받고자 할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