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기획재정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국내ㆍ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ㆍ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대폭 확대(2000억원)된 금액이며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금리도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 대비 대폭 인하(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ㆍ기보 등은 평균 3%대)된 금리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출은 기업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키 위해 오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해 기업들에게도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ㆍ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알릴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실태신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로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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