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아산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현대ㆍ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총 689만개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자사 생산실적 682만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 지급해 물품 약 7만개분의 대금 총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에 A사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수령증명서 28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발급한 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조사과정 중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A사에 전액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재발방지ㆍ교육이수 명령과 함께 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전에 감액 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했지만 법 위반 경위와 행태,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제재를 했다”며 “관련 업종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발생을 막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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