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방송인 김주하 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남편 강모 씨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권과 친권도 1심 그대로 김씨에게 돌아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오후 열린 김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강씨가 혼인기간 중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점에 비춰 강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산분할에선 여전히 김씨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남편에게 떼어주게 됐으나 그 액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중 10억 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3억원보다는 줄어든 액수다.
한편, 김씨는 강씨에게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양육 도중 사정에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곤란하고, 현재 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일시금을 지급할 만큼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밖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에도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강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씨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와 해외에 있을 경우로 나눠 판단했다.
강씨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두 자녀는 여름과 겨울방학 중 2주간 미국에 방문해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강씨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도 여름과 겨울방학 중 10일간,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2박3일간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외도한 여성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이기면서 4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