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 측은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 법안처리를 방해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2012년 5월 1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가이드라인을 성문화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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