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안에 들어있던 돈 5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A(7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과금을 내기 위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한 A씨는 현금입출금기 지폐 투입구 안에 있던 5만원권 한 장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를 확인,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A씨가 불응하자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물생심이라고 A씨가 주인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씨의 남편 B(80)씨는 “(부인이)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날 무서워 은행에 5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잘 모르다 보니 돈만 돌려주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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