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 언론사 기자 4명에게 각각 20만원을 건넨 경북 구미을 예비후보 사무장과 특보가 구속됐다. 돈을 받은 기자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미을 예비후보 사무장 이모(59) 씨와 특보 신모(37ㆍ회계담당)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미지역 기자 4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장은 현금 140만원 이상을 신 특보에게 주면서 “기자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이 사무장은 예비후보의 사촌동생이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기자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른 기자 1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기자 2명은 현장에서 돈을 거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을 받은 기자 4명 중 2명은 돈 받은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이 사무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돈을 받은 기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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