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가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4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000만원 중 2억500만원을 최대 1개월 이상 지급을 늦추고, 추가로 납품하기로 된 등산화 4만 켤레에 대해서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발주를 취소했다.
수급업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된 것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 그러나 에코로바는 오히려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5000만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안게 돼 자금난으로 2개월 뒤 폐업했다.
또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자회사 지분을 60%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간주했다.
한편 21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에코로바가 하청업체에 재고를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돼 또다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연관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s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