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주채무자가 개인파산으로 면책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도 면책되는 것일까.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C은행의 사업자금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지만, B는 이후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파산에 이르러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B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C은행은 A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게 된다. 이에 A는 자신에게 보증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에게는 C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일반 민사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지며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A에게는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문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031-62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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