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설가 공지영 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 모금 마련을 주도했던 전직 신부에 대한 횡령의혹을 제기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공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A 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위한 모금’을 하고서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따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같은 달 거짓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마산지청은 그해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했고, 이를 다시 서초서가 내려받아 수사해 왔다.
수사 중 공 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게 “천주교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4개월여간 수사를 마치고 공 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액이 일절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고“고 주장한 공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또한 공 씨가 제출한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검토했으나 제기된 의혹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내용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공 씨 고소 사건과 관련 없어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