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게 제품 불량의 책임을 물어 하도급대금을 깎은 에스디케스텍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유압기 부품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고 대금 1400만원을 감액한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디케스텍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매출액 약 87억원 규모의 유압기 부품 제조업체다. 유압기는 유압에 의해 동력을 발생, 전달, 제어하는 구동장치로 공작기계,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디케스텍은 하청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받고서도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반품했다. 이후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1400만원을 깎았다.
원청업체가 제조를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 업종에서 발생하는 부당 반품 및 감액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행위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