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월 30일까지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전국 382곳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300㎘이상 저장시설 250곳과 300㎘이하의 저장시설을 132곳을 대상으로 1단계는 관리주체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중 사고 개연성이 높거나 과거 사고발생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로 민관합동 점검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주의 사고 및 위험요소 등을 계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저장시설 점검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724건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진 해경본부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여부, 오염물질 제거 작업에 필요한 방제자재ㆍ약제 비치기준 의무이행, 방제선 배치여부 등의 법규정 의무사항까지 확인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