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포차는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를말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12일부터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시민체육관 내)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 접수, 운행정지 요청을 받고 있다.

대포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 2013년부터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소유자 9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 사전 안내 기간인 3월 14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02-2680-2593)하면 된다.

시는 대포차 신고(운행정지 포함)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한다.대포차 운행자가 적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