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8일 나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 피고인 17명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1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W사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가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그 책임을 잊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시장이 취득한 뇌물은 무형의 이익으로 재물이나 유형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처음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나주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기가 곤란해지자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 자금을 융통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나주시 공무원 등 기업의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에 관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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