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논의 활발…노동계 “임금삭감 없다면 환영” 산업계 “기업 부담…기업규모별로 6단계로 시행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산업계 전반에 불고 있는 감원 바람을 상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내세워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이 줄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재계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주 5일제(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큰 변호를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ㆍ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게 되므로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 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돼 사업주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연장ㆍ휴일 근로가 많고 상여금이 고정된 제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근로가 제한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줄게 된다. 단 병원 근로자 등 평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일 근로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여기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이 경영 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40시간 도입 때처럼 2024년까지 6단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소위가 9∼10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연 근로시간 단축ㆍ통상임금 관련 릴레이 공청회에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