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모집 이달부터 시행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일손이 바빠서, 혹은 해바라기아동센터까지의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치료센터까지 동행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 치료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ㆍ지적장애인은 이들 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동행하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정환경이나 원거리 등을 이유로 치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는 132명에 달한다.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 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후 활동케 할 예정이다.
동행서비스 지원시 센터 환경, 지역별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 도서ㆍ산간 등 도심 외곽지역은 주로 차량을 활용하고, 서울ㆍ인천 등 도심 지역은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보호자가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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