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0분간 거리 헤매 이웃주민 발견…112 신고 인천서 또 아동학대 사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때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동거녀와 11세 딸을 굶기고 학대한 사건이 일어난 인천에서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아버지는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내쫓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A(11) 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에서 쫓겨나와 30분 가량 맨발로 거리를 혼자 헤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맨발인 A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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