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제정책인 ‘공정성장론’과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결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낙하산금지법’은 폐해로 지적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관료들의 공공기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정치인들이 공기업의 고위직을 독차지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례로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등 보안 실패에는 박완수 전 사장의 총선 출마에 따른 경영 공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에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낙점되면서 폐해가 많이 생겼다”며 “관피아방지법처럼 정피아방지법을 통해 우리당이 지향하는 새정치와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공정성장 3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패키지 법안으로 제출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대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방안으로, 공정위에 독과점 시장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ㆍ신혼부부들을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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