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고용안정이 아닌 희망퇴직 수단으로 전락 지적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임금피크제(임피제)에 적용을 앞둔 시중은행 직원들이 대부분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희망퇴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ㆍKEB하나ㆍ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다. 지난해 임피제를 도입한 농협은행은 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KEB하나은행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역시 작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퇴사’ 공식이 거의 지켜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임금피크제와는 다소 다르다.

관리자급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선택했다.

관리자급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50명 가운데는 30명이 짐을 쌌다.

이에 반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과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약 24%)만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작년 5월에는 대상자 약 1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0여 명이 희망퇴직을 택했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우리은행은 작년 대상자 약 400명 중 60%인 240명이 떠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자녀결혼을 앞둔 사람, 학자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직원들이 주로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다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회사를 떠나는 데는 금전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가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고, 더러는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어서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서 이듬해부터 60→50→40→30%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반면에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24~37개월치의 위로금을 받는다. 5년간 받는 급여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본질적인 목적인 고용연장을 보장하려면 임금 삭감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가 퇴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고용안정 수단의 하나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퇴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