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손톱 꾸미기에 취미가 있던 차에 직접 손톱 손질 관련 창업을 계획했던 A 씨. 그러나 A 씨는 손톱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창업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A 씨는 “손님들에게 머리 손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미용사 기술을 배워 자격증까지 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톱 미용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톱 손질업 종사자는 1만12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10일 입법예고가 되고, 오는 10월 께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