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권고 비율 150%→100%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비율은 ‘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존 증권사들의 일본식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미국식의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NCR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IMF) 당시 NCR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ㆍ신용위험액ㆍ운영위험액)으로 나눠서 구해왔다. 하지만 도입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NCR는 증권사들에 필요 이상의 자본을 쌓을 것을 요구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본이 잠식된 증권사들의 지난해 평균 NCR가 844%로 자본 잠식이 없는 증권사 평균인 47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NCR 산출 방식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은 투자은행(IB) 등 인가업무 단위별로 정해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수준이다. 산출 체계 개편에 맞춰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조정된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은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아진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NCR을 새로 적용할 경우 현행 대형사 NCR 평균은 476%에서 1140%로 늘어나게 된다. 중형사는 459%에서 318%,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 측은 이번 NCR제도 개편으로 ▷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 증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사의 위험투자 기피 현상 강화 ▷증권사간 M&A 활성화 ▷기업신용공여 업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표가 갖는 변별력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더 많은 위험투자 할 수 있는 회사는 NCR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 능력차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는 현행 NCR 체계와 새로운 체계를 증권사가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으나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NCR 산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NCR 규제 개선책은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공청회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 나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