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 3월부터 공모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민간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재생사업에도 사업계획 공모제도 등 민간 참여의 문이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ㆍ운영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8월과 9월 개정ㆍ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형지 공급제도는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신호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사업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골자로,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개발을 끝낸 날부터 5년간 재매각이 금지된다.
공공이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도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된다.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는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공공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 과반수 임명,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나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제도와 민간 공모제도도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생지구 내 면적의 30% 이내 선도사업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 구역’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에서는 민간공모를, 대전ㆍ대구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ㆍ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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