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높은 시급을 미끼로 여성을 고용해 8000여장의 음란물을 게재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고화질의 음란사진이 게재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높은 시급을 받고 사진 모델 활동을 한 여성 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인근의 오피스텔에 ‘XX 코리아’ 라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피팅 모델 광고를 올리고 6만원~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델을 모집했다. 김 씨는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 청소년 등에게 교복, 망사스타킹 등을 착용한 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찍게 해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사업에 실패해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김 씨는 동종 성인물 제공업체와 해외사이트를 면밀히 분석해 기존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사이트를 구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촬영에 가담한 여성들은 일반 피팅모델 시급 1만5000원보다 4배 가량 많은 6만원~8만원 상당의 고액 알바비를 받는 조건으로 음란물 제작에 참여했다. 김 씨는 1회 촬영시 총 24만원~3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일부 모델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여성들의 음란물 촬영을 유인했다. 모델 중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김 씨는 국내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견본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유료회원 5000여명을 끌어모았고, 모델들의 속옷, 스타킹 등을 실시간 경매에 부쳐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및 청소년이 이런 구인광고를 통해 고액 알바에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사이트가 확인되면 적극 차단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