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016년 제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부제일교회, 중상8-1블럭 근린생활시설 등 3건을 상정하고 조건부 의결 심의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 진행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번 심의는 국토부에서 2015년 5월 말 고시한 토대로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했다.
시는 미사지구, 현안사업1ㆍ2지구, 위례지구 등 증가하는 개발사업과 관련 2014년 4회 11건을 건축심의 처리하였고 2015년에는 22회 67건을 처리했다.
이철욱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심의 신청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건축심의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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