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그간 새롭게 투자하는 분야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뜻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인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 투자단계에서 환경, 입지 등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기업들이 적잖은 애로를 겪은 만큼 정부가 이를 사전에 확인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투자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올 1월부터 그레이 존 해소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1개월내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일주일만에 6건이 신청될만큼 관심을 끌었다.

일례로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 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한일산업기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도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