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를 채택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원, 재택 및 원격 근무를 도입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각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ㆍ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보다도 755시간 더 일하고 시간이 길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노동부 [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 330개소를 지원우수사례로 선정해 지역에서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관련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