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유기ㆍ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 10일을 더 확보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ㆍ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ㆍ유실동물 총 8903마리 중 10일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810마리(3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2458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주인에게 입양됐다.
서울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지도ㆍ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반려동물 입양 등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다산콜이나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됐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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