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2대 지침을 강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독자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노정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없이 2대 지침을 발표키로 하는 등 노동개혁 독자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2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한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2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노총이 2대 지침에 대한 협의를 계속 거부하자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및 근로자 대표 등과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며 2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해왔다. 정년 60세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현장에서 지침의 필요성이 큰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4·13 총선투쟁, 소송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으로 정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노총이 민노총과 연대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그간 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한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나홀로 파업·집회’였기 때문인데 한노총이 참여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또 4·13 총선에 맞춰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위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만 147만명에 달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한노총은 산하 정치위원회에서 총선투쟁을 전개하고 아울러 소송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노총은 “2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인 만큼, 위헌심판 청구소송과 2대 지침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률 투쟁으로 2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 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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