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룬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알려져 있는 종합 건설업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중흥종합건설의경우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만원으로 큰데다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도 100개가 넘어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어음 할인료 20억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 가량을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업체는 또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미지급 적발 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