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비양심적인 렌터카 업주, 중고차 매매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렌터카 업주 40대 남성 B씨를 비롯한 의뢰인 102명 등 총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행거리 조작을 하는 A씨는 2011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차량 193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해주는 대가로 1,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A씨는 조작을 해주고 비용으로 건당 5만∼17만원을 챙겼다.

그는 의뢰인 요구에 맞춰 자유자재로 계기판 상 주행 거리를 수천∼수만㎞ 줄였다. 특히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13만㎞였던 주행거리를 3만㎞까지 줄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렌터카 업체는 대부분 중견·소형업체들이었으며, 손님들이 주행거리가 낮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작을 의뢰했다.

중고차 매매상은 더 비싼 값에 차량을 팔려고, 경정비 업체는 무상 수리를 노리는 손님의 요구로 주행거리를 낮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대포전화를 바꾸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인데도 고장이 잦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렌터카 이용객이 경찰에 알리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 중고 거래를 할 때는 계기판 볼트의 칠이 벗겨져 있는 지 등 계기판 조작 흔적을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