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정부가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까지 불사하며 막으려 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극한적인 노정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전 잡혀 있던 울산지역 노사간담회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현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화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간부들을 긴급소집, 2대 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지난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 2대 지침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회견에서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가제)’ 중 일반해고 지침 부분에는 업무 부적응자나 성과가 낮은 자,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12월30일 전문가토론회 당시 초안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한 대상자로 ‘공정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교육, 배치전환 등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로 규정했다. 해고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정해 부당해고 사례를 줄이고, 노사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지침 최종안도 발표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안에서 거론했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거론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다.
한편 노동계가 정부의 2대 지침 일방 강행을 강력 반대하고 규탄해온 만큼 정부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경우 노정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와 고용부 장관, 차관이 전국 각지의 노사 현장을 찾아 긴급 간담회를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 설파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노총과 민노총은 곧바로 비판 성명을 내면서 공방을 벌였다. 한노총은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한노총은 “이기권 장관이 가진 일진전기 노사간담회는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 인사팀 과장, 비조합원 직원 2명만 참여했다”며 “참여하지도 않은 노조원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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