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무조정실이 규제시스템 개편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1일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4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계획, 미등록규제 정비시한 및 방안, 규제건의과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기존규제 감축은 감축대상 규제 수와 감축목표율을 각 부처별로 협의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접수된 규제민원은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처가 규제민원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소명토록 하는 규제민원처리 지침도 마련했다.
홍 차관은 “각 부처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이나 대안을 적극 수용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36개 부ㆍ처ㆍ청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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