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지원 연차에 따라 자부담률도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19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5년 차를 맞아 단지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공개했다.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은 단체에 공보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해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연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 이상)을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최소 30% 이상), 4년 이상(최소 40% 이상)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 단지는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 이상)을 같이 적용해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ㆍ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 등이다.

각 자치구에서 3월 중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시는 선정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ㆍ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입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이라는 주거 공동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꾸준히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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