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사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항소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리적으로 제시한 증거를 1심 판사가 불합리하게 배제했던 점을 인정, 이로인해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새로운 판사가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이 파기환송돼 새로운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이에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따라서 1심에서 기 판결확정된 배상금 9억1990만달러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가 항소 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무효화된다”면서 “1심에서 기 판결받은 배상금을 비롯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제공 및 권유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1심판결 역시 항소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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