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또 다시 10대 남학생을 강제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모(34)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노원역에서 안내 봉사활동을 하던 A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10여분간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나는 동성애자인데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기도 했다.

A군은 최 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탓에 겁에 질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최 씨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된 CCTV 화면을 확보해 신분을 확인했다. 최 씨는 이미 7차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였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최 씨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도 대부분 10대 남학생이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성범죄로 2년6개월간 복역하고 5년 전 출소했다”면서 “올해가 전자발찌를 차는 마지막 해였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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