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가 34필지, 2만2023㎡의 공유재산을 되찾았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왕숙천 제방에 대해지 난 2011년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 노력의 결과다.
시는 지난 1964년 당시 구리면 수택ㆍ토평ㆍ교문리 주민 200여명이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이 지역에 제방을 축조해 줄 것을 진정한 바 있으며, 이때 하천법 제58조 및 경기도 조례 제3조(하천수익자부담금조례)규정에 의거 1970년4월~1971년2월 한강 및 왕숙천 우안제방 축조공사를 시행, 1974년 정산처리했다.
시는 당시 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13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중 11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시는 나머지 2건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의 소유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한 성과는 소송에 의해 18필지 1만4708㎡, 협의 취득으로 16필지 7315㎡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는 이중보상 불가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며 반백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어 유실될 위험이 있던 고문서 자료를 정리, 전산화(스캔)를 완료한 후 이룬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주 및 상속인과의 등기절차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제방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발전하는 구리시를 위해서 시의 귀중한 자산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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