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 아닌가요?”
걸그룹 타히티 지수(22)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스폰서 브로커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폰서의 실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자신을 스폰서 브로커라고 밝힌 A씨는 지수에게 “한 타임당 200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급 알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가 답변을 보내지 않자 다시 “4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연예계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브로커일 수도 있다”면서도 SNS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을 미심쩍어하는 시각, “스토커의 장난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이 정의하는 ‘스폰서’는 ‘성상납’과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이점은 계약서의 유무와 동의 여부다. “자발적인 것이냐, 강압적인 것인냐”는 문제라고 한다.
일단 스폰서의 경우 “연예인이 본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또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 연예계 관계자는 말했다. ‘성상납’의 의미는 다르다. 소위 ‘갑을 관계’에 놓인 양측 간에 이뤄지는 부당거래다. 을의 위치인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이 강요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공을 약속하며 성접대를 받는 사례다.
지난 2009년 탤런트 고(故)장자연이 자살 직전 ‘성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연예계엔 일명 ‘장자연 리스트’ 파문이 일었다.
스폰서의 경우 이 같은 성상납과는 다른 데다, 서로 간의 확실한 금전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계약서에 명시돼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만남의 횟수 역시 구체적으로 기입돼있다. 물론 그 이상의 금액이 오고가는 경우도 많다. “식사 한 번에 몇 백원이 오가는 연예인 역시 존재한다”고 한다. 이 같은 경우 더욱 실체 파악이 어렵다.
스폰서로 얽힌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숨은 재력가 등이 신인배우나 지망생에게 제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으나 ‘풍문으로 떠돌고’, ‘사실상 존재한다’는 스폰서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나 활동이 뜸하고 무명에 가까운 연예인들에게 이 같은 제안이 많다.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스스로 스폰서를 찾기도 하고”, “현재엔 활동하지 않지만 과거 인기를 모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는 품위유지를 위해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이미 수년간 검찰과 언론에서 다뤘고, 암암리에 성행했던 스폰서와 성상납 사례들이 많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선택이든 강요든 퍼져있는 연예계 스폰서는 도려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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