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모 씨는 2000년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장애1급의 자녀가 있어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해 지급받아왔다.

그러다 자녀의 장애가 호전돼 장애3급(2010년10월28일)으로 하락되자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A모 씨를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자녀의 장애가 다시 악화돼 장애2급(2011년2월18일)이 됐지만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됨을 알지 못해 국민연금공단에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월 장애로 인한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 적극 추진으로 A모 씨의 자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양가족연금 45만5490원(36개월)을 본인의 연금에 포함해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340만명의 연금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 대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19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권리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이들 수급자를 찾아내 최근 3년 동안에 2만4094명에 대해 28억8600만원을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는 2개월 만에 장애로 인한 부양가족연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으로 종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돼 3급 이하로 떨어져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편입된 장애인 569명을 찾아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