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전국최초로 기능성 자재사용을 100% 의무화하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를 12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최고로 강화된 환경도시 수원을 구축하기위해서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기능성 자재사용을 100% 의무화한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 퇴치를 위해 ▷환경성질환 아토피 센터 운영 ▷아토피 특성화 학교 운영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성 자재사용 의무화 조치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치료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최소 기준을 정해 실효를 거두지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 ~ 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친환경자재와 기능성자재는 개념부터 다르다. 친환경자재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나 기준치이내 자재를 의미하며 기능성자재는 배출된 오염 물질을 저감하거나 억제한다. 친환경자재를 오염 물질이 전혀 없는 자재로 인식하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수원시는 앞서 언급한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즉시 시행하고, 올해 안으로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에는 크게 ▷실내환경 분야 ▷외부환경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실내환경 분야는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이다.
수원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에 이르고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불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 높다고 추정한다.
새집증후군의 주범은 실내 건축자재인 실내 페인트, 벽지, 접착체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가구, 바닥재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하이드(HCHO)다.
수원시 변영선 주택과장은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실내에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