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93세대, 신혼부부 17세대, 고령자 13세대 등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 해주는 형식이다.
전세금의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고령자는 만65세 이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 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인 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7일~2월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4198,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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