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특파원) 중국 ‘소비자의 날’에 표적이 되어 뭇매를 맞았던 일본 니콘이 결국 소송까지 당했다.

2일 둥팡자오바오(東方朝報)는 니콘의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D600’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난 1일 상하이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비자는 “니콘이 고가의 D600을 판매하면서 뛰어난 방진성능을 갖췄다고 선전했지만 촬영한 사진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불량제품이었다”면서 “허위광고로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니콘을 상대로 카메라 가격 1만880위안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은 지난 3월 15일 ‘소비자의 날’ 특집으로 매년 제작하는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인 ‘3·15 완후이’를 통해 고가 카메라인 니콘 ‘D600’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니콘 ‘D600’으로 찍은 사진에서 검은 반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방송이 나간 후 상하이 당국은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니콘은 발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부품 무상교체를 시작했다.

‘D600’은 중국 국내에서 약 4만8000대가 판매됐다.

지난 2012년 11월 출시된 ‘D600’은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에서도 검은 반점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지센서 클리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품을 교체해줬다. 미국에선 ‘D600’을 ‘D610’으로 무상 교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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