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강보라 기자]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웰다잉법’ 법안 통과가 화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이 통과됐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웰다잉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웰다잉법 통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단계의 환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단,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혹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말해야지만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명의료 중단 적용범위는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같이 치료 효과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행위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의 적용대상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들이다.연명의료 중단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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