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일명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 데다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매기는 추세다. 2012년 기준 개소세 세수 5조3000억원 중 90%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류와 승용차에서 걷혔다.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개소세 과세 대상 품목을 조정해왔다. 2000년에는 컬러TV, 사탕, 청량음료에 매기던 개소세를 폐지하고 석유가스, 골프장, 카지노에 새로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 분의 20%를 부과하고 있다. 세수실적이 미미한 품목도 많다. 2009~2011년 수렵용 총포류의 개소세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급 사진기의 세수 실적은 50억6800만원이며 모두 수입분에 매긴 개별소비세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렵용 총포 등 세수규모가 작은 품목과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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