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에 장난전화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에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 전화 자제 당부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적당히 하면 재미있을 수 있는데”, “만우절 장난 전화, 다들 자제하시길”, “만우절 장난 전화,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해 긴급 상황에 출동하지 못해 생길 피해를 생각해 주세요”, “만우절 아니더라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는 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 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898건, 작년 1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