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들의 기관 이기적 행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진 원장이 ‘기관 이기적 행태’라는 강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은행들에 선제적 경고를 보낸 까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때문이다.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간 데 따른 기촉법 실효의 부작용이 시장에 팽배한 상태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실제 2006년중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도 있었다.

진 원장은 “올해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 발생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진 원장의 이같은 강한 언급에 따라 기존 워크아웃 수준의 기촉법을 준용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에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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