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 병원차리고…148억 챙긴 설립자 등 적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148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병원’ 설립자와 해당 병원에서 일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47) 씨와 의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700만~1400만원씩 받으며 병원에서 일한 조모(73) 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현행법상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해 7년간 약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인근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김 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참여하면서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친척인 조 씨와 의사 한모(80) 씨, 김모(71ㆍ여) 씨 등 4명을 등을 설득해 직접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개소 중 60%에 이르는 286개소가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됐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수 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1960억원 중 징수금액은 9.1%인 178억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이 지능화, 조직화돼 적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적발 후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시점 즉시 진료비 지급 보류 내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3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