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무게중심이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규제 개혁’으로 이동했다. 정부 각 부처는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세부 추진 계획 수립에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규제 개혁 민관 합동회의’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과제 52건 가운데 4월 중 즉시 개선 7건, 6월 말까지 개선 25건 등 올해 안에 49개 과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4월 중 처리가 가능한 과제는 ▷청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외국 학생의 영어 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센서 추가 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건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튜닝 규제, 뷔페 사업자 빵류 구입 시 거리 제한 등 13건은 애초 부처가 제시한 일정보다 일찍 해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 튜닝 규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12월에서 9월, ‘뷔페 사업자 거리 제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목표로 한 8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해당 부처에서 ‘장기 검토’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개별 부처가 규제 유지 이유와 개선 방안을 포함한 처리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검토과제 중 법 개정 사항 등도 이르면 6월에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해외여행객 면세 한도(현행 400달러) 상향 조정 여부는 지난 27일 열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것이다. 정부는 또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안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부처 간 갈등 해결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규제와 경제부처 간 과제는 부총리 중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경제부처와 사회ㆍ안전 부처 간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간 조정과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에 관한 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최고위 레벨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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