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변산건설이 조만간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벽산건설은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다음 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M&A 실패로 사실상 자본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