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일명 ‘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의회를 제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불수용’ 결정이 난 청년배당 등의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도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주 초 서울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는 성남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두 지자체가 논란이 된 사업을 실제 집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부금을 감액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관련 집행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할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며 복지부로부터 수정 요구 공문이 오면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대상인지를 추가로 판단중이며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은 “각종 정책을 협의할순 있지만 그것을 의무화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대통령령은 헌법 위반이며 지자체 고유 사무를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을 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건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치 논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권익과 자치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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