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 등 각종 이권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4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하며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5∼2007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A 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명에게 고철 독점 매입권, 침수된 차량 매입권, 대기업 취직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